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운전면허 취소 벌점 및 재취득 기간, 사유 알아보기

by 가장 빠른 정확 정보1 2025. 5. 30.
반응형

 

 

운전면허 취소,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닙니다: 벌점, 재취득 기간, 그리고 그 사유 완벽 분석

운전면허, 대한민국 성인이라면 누구나 탐내는 '자유'의 상징과도 같죠. 하지만 이 자유에는 무거운 책임이 따릅니다. 도로 위에서 잠시 방심하거나 법규를 경시하면, 소중한 면허가 한순간에 '취소'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운전면허 취소의 모든 것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면허 취소 벌점부터 재취득 기간, 그리고 그 끔찍한 사유들까지, 속속들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면허, 왜 취소되는 걸까요? 18가지 '돌이킬 수 없는' 사유들

도로교통법 제93조와 시행규칙 제91조에 따르면, 운전면허 취소 사유는 무려 18가지나 됩니다. 생각보다 훨씬 많죠?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1. 교통사고 후 도주 : 사람을 다치게 하고 도망치는 '뺑소니',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2. 음주운전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한순간의 실수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3. 음주 측정 거부 : 술 마시고 운전한 것도 모자라 경찰의 측정 요구까지 거부한다면... 더 이상의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4. 면허증 대여 : 다른 사람에게 면허증을 빌려주는 행위, 명백한 불법입니다.
  5. 결격 사유 : 정신 질환, 시각 장애 등 운전에 부적합한 상태라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6. 약물 운전 : 마약, 대마 등 약물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는 것은 '자살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7. 공동 위험 행위 : '폭주족'처럼 다른 운전자에게 위협을 가하는 행위는 강력하게 처벌됩니다.
  8. 난폭 운전 : 보복 운전, 칼치기 등 난폭한 운전 습관은 면허 취소의 지름길입니다.
  9. 과속 : 제한속도보다 100km/h 초과, 세 번 이상 과속하면 면허는 '안녕'입니다.
  10. 정기/수시 적성검사 불합격 : 운전 능력 유지를 위한 검사를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11. 면허 정지 중 운전 : 면허 정지 기간에 몰래 운전하는 것은 '무면허 운전'과 같습니다.
  12. 부정 면허 취득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취득하는 것은 '사기'입니다.
  13. 미등록 차량 운전 : 번호판 없는 차를 몰고 다니는 것은 불법입니다.
  14. 보복 운전 : 흉기를 이용한 보복 운전은 '살인 미수'와 같습니다.
  15. 대리 시험 : 다른 사람 대신 운전면허 시험을 보는 행위는 '범죄'입니다.
  16. 경찰 폭행 : 단속 경찰관을 폭행하는 것은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합니다.
  17. 연습면허 취소 사유 : 연습면허 상태에서 사고를 내면 본면허 취득이 불가능합니다.
  18. 자동차 이용 특수상해 : 자동차를 흉기처럼 사용하여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는 행위는 강력 범죄입니다.

면허 취소, '벌점'으로 결정된다?! 3단계 누적 시스템 전격 해부

운전면허 취소는 단순히 '나쁜 짓'을 했다고 바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벌점 누적 시스템에 따라 결정되는데요. 1년, 2년, 3년... 기간별로 정해진 벌점을 초과하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 1년 : 121점 이상
  • 2년 : 201점 이상
  • 3년 : 271점 이상

이 점수를 넘으면... 상상하기도 싫네요.

면허 취소 후 재취득, 얼마나 기다려야 할까요? '인고의 시간'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다시 면허를 취득하기까지 '기나긴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를 '결격 기간'이라고 하는데요. 면허 취소 사유에 따라 결격 기간이 달라집니다.

면허 취소 사유 재취득 기간
일반적인 사유 (음주운전, 뺑소니 제외) 1년 (벌금형 이상 선고 시)
무면허 운전, 연습면허 위반 2년 (단, 뺑소니는 5년)
음주운전 3회 이상, 차량 절도 후 무면허 운전 3년 (벌금형 이상 선고 시)
뺑소니 (사망/상해 후 미조치) 4년 (무면허, 음주운전 외)
음주운전/과로 운전으로 뺑소니 (사망/상해 후 미조치) 5년
면허 정지 중인 경우 정지 기간 종료 후
벌금 미만 형의 선고 유예, 기소 유예, 소년보호처분 즉시 재취득 가능

결격 기간이 끝나면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면허를 다시 딸 수 있다는 점, 잊지 마세요!

면허 취소, 이것만은 알아두세요!

  • 취소처분 사전 통지 : 면허 취소 전에 의견 진술 기회가 주어집니다.
  • 운전면허증 반납 : 취소 결정 후 7일 이내에 면허증을 반납해야 합니다. (미반납 시 범칙금 3만원)

운전면허는 단순한 '자격증'이 아닙니다. 도로 위 모든 사람의 안전을 책임지는 '신성한 권리'입니다. 항상 안전 운전하시고, 면허 취소되는 일 없도록 주의하세요!

 

반응형

`; h2.insertAdjacentHTML('afterend', adHTML);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