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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연령, 소년법, 보호처분 총정리

by 가장 빠른 정확 정보1 2025.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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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연령, 소년법, 보호처분 총정리

최근 촉법소년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소년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는 현실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죠. 이번 글에서는 촉법소년이란 무엇인지, 촉법소년 연령과 보호처분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국내 소년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촉법소년이란 무엇일까요?

촉법소년의 정의와 연령

촉법소년이란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를 말합니다. 이들은 형법상 형사책임능력이 없기 때문에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즉, 한국 나이로 생일이 지난 11세(초등학교 4학년)부터 생일이 지나지 않은 16세(중학교 3학년)까지가 촉법소년에 해당됩니다.

형법 제9조

형법 제9조는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촉법소년이 형사미성년자로서 형사책임능력이 없음을 명시하는 조항입니다. 따라서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 대신 가정법원의 소년보호재판을 통해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촉법소년 관련 통계

대법원에 따르면 촉법소년에 의한 범죄 건수는 최근 5년간 무려 58%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특히 살인, 강도, 강간 등 강력범죄는 35%나 늘어났다고 하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일각에서는 촉법소년들이 자신들이 촉법소년이라는 점을 악용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촉법소년 보호처분,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보호처분의 종류

촉법소년은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에 따른 다양한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보호처분은 소년의 교정 및 건전한 성장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습니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 및 장기 보호관찰
  5.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외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6. 병원, 요양소,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7.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8. 단기 및 장기 소년원 송치

보호처분의 특징

보호처분은 형사처벌이 아니므로, 촉법소년이 보호처분을 받는다고 해서 범죄자라는 이력이 남지 않습니다. 또한 보호처분은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습니다.

감호 위탁이란?

감호 위탁은 보호자에게 소년을 감독하고 보호하도록 위탁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소년이 가정과 사회에서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국내 소년법, 무엇을 담고 있을까요?

소년법의 목적

소년법은 19세 미만의 소년에 대해 형사사건, 보호사건, 그리고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처리하는 사건을 규정하는 법률입니다. 소년법의 목적은 반사회적 환경에 놓인 소년을 처벌하기보다는 교정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

소년의 구분

소년법은 소년범을 연령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구분 나이 처분
범법소년 만 10세 미만 처벌 불가
촉법소년 만 10 ~ 14세 미만 보호처분 O, 형사처분 X
범죄소년 만 14 ~ 19세 미만 보호처분 O, 형사처분 O

소년법의 특별 규정

소년법은 소년범에 대해 형사처벌을 할 때에도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대해서는 단기는 5년 이하, 장기는 10년 이하로만 처벌할 수 있으며, 사형과 무기형은 15년의 징역 이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는 소년범의 교정 가능성을 고려하여 처벌 수위를 낮추는 것입니다.

소년법 적용 기준

소년법의 적용 여부는 범행 시가 아니라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즉, 19세 미만에 죄를 저질렀어도 19세가 지난 후에 판결을 받는다면 소년법 적용이 배제됩니다. 소년법은 사실심의 판결 선고 시를 기준으로 적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쟁,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

촉법소년 범죄가 증가하면서 촉법소년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법무부에서는 만 14세 미만까지인 촉법소년 나이의 상한을 낮추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이전 정부에서도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했습니다.

법원행정처의 반대 입장

그러나 2023년 2월, 법원행정처는 촉법소년 연령 13세 미만으로 하향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원행정처는 13세 소년이 형사책임능력을 갖췄다고 단정 짓기 어려우므로, 다양한 보호처분을 통해 신속한 교육과 치료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소년의 정신질환 치료, 가정환경 개선 등의 지원이 이뤄지지 않은 채 촉법소년 연령만 낮추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향후 전망

2024년 현재까지 촉법소년 연령 하향은 아직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21대 국회의원의 임기가 끝나면 발의 법안은 자동으로 폐기되므로, 22대 국회에서 다시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논의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촉법소년 문제는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논의와 함께, 소년의 교정 및 건전한 성장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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