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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존속기간, 등록 요건 및 출원 절차

by 가장 빠른 정확 정보1 2025.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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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존속기간, 등록 요건 및 출원 절차 완벽 가이드

특허권,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특허권은 발명을 보호하고 장려하여 기술 발전을 촉진하고 국가 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내가 만든 기술, 아무나 못 쓰게 해주세요!" 하는 권리라고 할 수 있죠. 😉 이번 포스팅에서는 특허권의 존속기간, 등록 요건, 그리고 출원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특허권, 제대로 알고 활용하면 엄청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지금부터 함께 파헤쳐 볼까요? 😎

특허권, 넌 누구냐?!

특허권이란, 간단히 말해 발명자가 자신의 발명에 대해 갖는 독점적인 권리입니다. 이 권리를 통해 발명자는 자신의 발명을 보호받고, 이를 통해 얻는 이익을 독점할 수 있습니다. 특허권은 산업재산권 중에서도 가장 고도의 기술성을 가진 권리인데요. 특허법, 실용신안법, 의장법, 상표법에 의해 발명, 실용신안, 의장, 상표를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포괄합니다.

특허권, 종류에 따라 권리가 다르다?!

특허권을 가진 특허권자는 어떤 것을 발명했는지에 따라 권리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 물건의 발명: 그 물건을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입, 전시하는 권리를 독점합니다.
  • 방법의 발명: 그 방법을 사용하는 권리를 독점합니다.
  • 물건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 그 방법에 의해 생산한 물건을 사용, 양도, 대여, 수입, 전시하는 권리를 독점합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연구 또는 시험을 위한 특허 발명의 실시, 특허출원 당시부터 국내에 있던 물건 등에 대해서는 특허권 효력이 미치지 못합니다. 또한, 특허권 출원 당시 그 특허출원된 발명의 내용을 알지 못하고 국내에서 그 발명의 실시사업을 하고 있던 사람은 계속해서 그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점!

특허권자는 권리를 양도할 수 있으며, 타인에게 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습니다. 특허권 설정 후 3년 이상 국내에서 발명하지 않으면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에 대해 통상실시권의 허락에 관한 협의를 청구할 수 있으며, 협의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땐 특허청장에게 재정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

특허권 등록,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특허권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특허 등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허 등록 요건은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특허 대상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크게 물건, 방법, 물질, 용도 발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기계, 장치, 시스템과 같은 유형의 물건뿐만 아니라, 제조 방법, 측정 방법, 분석 방법과 같은 무형의 방법도 특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의약품, 화학 물질, 조성물 등도 특허 대상에 포함됩니다.

2. 신규성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출원 시점에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기술이어야 합니다. 이미 국내외에서 공개된 기술이거나 사용된 기술과 동일한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즉, "세상에 없던 새로운 기술" 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

3. 진보성

진보성이란, 출원한 발명이 해당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쉽게 생각해낼 수 없는 정도의 창작성을 의미합니다. 이미 존재하는 기술로부터 쉽게 유추할 수 있거나, 단순히 기존 기술을 결합한 수준으로는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 정도는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4. 선원주의

동일한 발명이 중복되어 특허 출원된 경우,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만 특허가 주어집니다. 즉, 먼저 발명했더라도 출원이 늦으면 특허를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이디어가 떠올랐다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바로 특허 출원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특허권 존속기간, 얼마나 될까?

그렇다면, 어렵게 얻은 특허권은 얼마나 오랫동안 유지될까요? 🤔 현재 우리나라의 특허권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 입니다. 과거에는 공고일로부터 15년이었으나, 1996년 6월부터 특허권 존속기간이 출원일로부터 20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만, 출원일로부터 공고일까지 각각 3년 정도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2년 정도 늘어난 셈입니다. 20년 동안 기술 독점이라니, 정말 어마어마하죠?! 😲

특허 출원 절차, A부터 Z까지!

특허 출원은 본인이 직접 하거나 변리사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허청에 출원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되며, 이후 심사 절차를 거쳐 특허 등록 여부가 결정됩니다.

특허 출원 절차

  1. 출원 및 심사 청구: 명세서, 도면 등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특허청에 제출합니다. 출원했다고 바로 심사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며, 5년 이내에 심사를 청구해야 심사가 진행됩니다.
  2. 방식 심사: 제출된 서류가 형식 요건을 갖추었는지 심사합니다. 요건에 미비한 점이 있다면 보정 명령이 내려지며, 흠결을 보정해야 합니다.
  3. 출원 공개: 출원 내용을 공개하여 기술 정보의 확산을 도모합니다. 조기 공개를 청구하거나, 출원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나면 자동으로 공개됩니다.
  4. 실체 심사: 특허 요건을 충족하는지 심사합니다. 심사관은 거절 이유를 발견하면 의견 제출 통지서를 발송하며, 출원인은 의견서 및 보정서를 제출하여 거절 이유를 해소해야 합니다.
  5. 특허 결정: 심사 결과 특허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특허 결정이 내려집니다.
  6. 특허 등록: 특허 등록료를 납부하면 특허 등록이 완료되고, 특허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우선 심사 제도

일반적인 심사 절차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우선 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제3자가 업으로서 출원된 발명을 무단으로 실시하는 경우
  • 방위산업 분야에 관한 출원
  • 공해 방지에 유용한 출원
  • 수출 촉진에 직접 관련된 출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에 관한 출원
  •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의 출원
  •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 등 국가신기술개발 지원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출원
  • 국가품질인증사업 결과물에 관한 출원
  • 해외출원으로 외국특허청에 절차가 진행 중인 출원
  • 자기 실시 또는 자기 실시 준비 중인 출원

우선 심사를 통해 보다 빠르게 특허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특허권의 존속기간, 등록 요건, 그리고 출원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특허권은 발명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기술 혁신을 장려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특허 제도를 잘 활용하여 여러분의 소중한 아이디어를 보호하고, 더 나아가 국가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문의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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