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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 성립요건 및 실제 사례

by 가장 빠른 정확 정보1 2025.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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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 성립요건 4가지 및 실제 사례

정당방위, 과연 어디까지 인정될까요? 🤔 칼부림 사건, 묻지마 폭행 등 흉흉한 소식이 끊이지 않는 요즘, "나라도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정당방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당방위는 무턱대고 '맞대응'하는 것이 아닙니다! 🙅‍♂️🙅‍♀️ 형법이 정한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만 '정당'방위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사실!

이번 글에서는 정당방위의 정확한 '뜻'부터 시작해, 4가지 핵심 성립요건과 실제 사례를 통해 정당방위의 '선'을 명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정당방위, 그 '뜻'을 알아야 한다!

정당방위(正當防衛), 한자 그대로 '정당'하게 '방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정당방위의 사전적 의미 :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

쉽게 말해, 누군가가 나 또는 다른 사람을 '부당'하게 공격할 때, 그 공격을 막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부당한 침해'와 '방어'라는 두 가지 키워드입니다!

형법 제21조 1항에 따르면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정당방위로 인정되면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뜻이죠! 🎉

하지만 민법에서는 조금 다른 시각으로 접근합니다. 민법 제761조 1항은 "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그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당방위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더라도 배상 책임은 없지만, 피해자는 불법 행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 잊지 마세요!

정당방위 성립요건 4가지, 꼼꼼히 따져보자!

정당방위가 인정되려면 다음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정당'방위가 아닌 '과잉'방위 또는 '보복'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 명심하세요! 🧐

1. 현재의 침해: 공격은 '지금', '여기'에서!

상대방의 공격이 '과거'에 일어났던 일이라면 정당방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공격은 반드시 '현재 진행 중'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 폭행을 당했던 것에 앙심을 품고 복수하는 행위는 정당방위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공격을 제압한 '후'에 추가적인 공격을 가하는 것도 정당방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강도를 꼼짝 못하게 묶어놓거나 흉기를 빼앗아 무력화시킨 후, 분을 참지 못하고 마구 때린다면... 이는 정당방위가 아닌 '과잉방위' 또는 '보복'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2. 부당한 침해: '불법'적인 공격이어야!

상대방의 공격은 '위법'하고 '부당'해야 합니다. 여기서 '부당한 침해'는 형법상의 범죄 행위뿐만 아니라 민법, 행정법상의 모든 불법 행위를 포함합니다. 심지어 형사미성년자나 심신상실자의 침해도 '부당한 침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침해'는 반드시 '사람'에 의한 것이어야 합니다. 동물이나 자연현상에 의한 침해는 정당방위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단, 주인이 사주한 동물의 공격은 예외!)

3. 법익 보호: 지켜야 할 '가치'가 있어야!

정당방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행위여야 합니다. 여기서 '법익'이란 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이익'을 의미합니다. 생명, 신체, 자유, 명예, 재산 등 형법이 보호하는 모든 법익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살인죄는 '사람의 생명', 절도죄는 '재물의 소유권'을 법익으로 봅니다. 정당방위는 이러한 법익에 대한 침해를 막기 위한 '수단'이어야 합니다. 만약 불법적인 목적을 가지고 방위 행위를 했다면 정당방위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4. 방위 행위: '적절'한 수준이어야!

방위 행위는 사회 통념상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즉, 침해받은 법익과 방위 행위의 '균형'이 맞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작은 피해를 막기 위해 지나치게 큰 피해를 가했다면 정당방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예를 들어, 뺨 한 대 맞은 것에 격분하여 흉기를 휘두른다면... 이는 '과잉방위'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야간이나 불안한 상황에서 공포, 경악, 흥분, 당황 등으로 인해 방위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정당방위 사례, 어떻게 적용되었을까?

이론만으로는 감이 잘 안 오시죠? 실제 정당방위 사례를 통해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1990년 안동 강간미수범 살해 사건 : 강간범에게 저항하다가 그를 살해한 여성이 정당방위로 인정받았습니다.
  • 1990년 강도 살해 사건 : 집에 침입한 강도가 부인과 자녀를 인질로 잡고 금품을 요구하자, 가장이 공기총으로 강도를 살해한 사건에서 정당방위가 인정되었습니다.
  • 데이트 폭력 : 가해자 남성이 피해자를 4시간 넘게 감금 및 폭행한 사건에서, 피해자가 가해자의 손을 깨물어 상해를 입힌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었습니다.
  • 2015년 예비 신부 살해범 보복 사건 : 휴가 나온 군인이 예비 신부를 흉기로 찌르자, 예비 신랑이 격투 끝에 흉기를 빼앗아 군인을 살해한 사건에서 정당방위가 인정되었습니다.
  • 2020년 부산 성범죄자 공격 사건 : 성범죄를 저지르는 남성의 혀를 깨물어 절단한 여성에게 정당방위와 면책적 과잉방위가 동시에 인정되어 불기소 처분되었습니다.
  • 부산 서면 음주운전자 도주 방지 사건 : 만취한 운전자가 포장마차로 돌진하여 시민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도주하려 하자, 시민들이 차량을 막고 운전석 창문을 부숴 도주를 막은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었습니다.
  • 2023년 편의점 취객 제압 사건 : 편의점 점주가 뺨을 때리고 의자를 던지는 취객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흉기를 휘두르며 달려든 다른 취객을 발로 차 제압한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었습니다.

오상방위, 정당방위와는 다르다!

정당방위 요건이 존재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존재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방위 행위를 한 경우를 '오상방위'라고 합니다. 또한, 정당방위권의 존재와 그 법적 한계를 오인한 경우도 '오상방위'에 해당합니다.

정당방위는 '부정(不正) 대 정의(正義)'의 관계이므로 이익형량을 요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오상방위와 정당방위를 잘 구분해야겠죠?!

지금까지 정당방위의 뜻, 성립요건, 실제 사례 등을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이 글의 내용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는 더욱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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